2차 가처분 이의신청 심리서 '2.17 합의서 수정안' 공개 12월말 조기통합 시일 연기도 제안…노조 '거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과 'KEB'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연내'로 통합시기를 연기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지만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의 이의신청 사건 2차 심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2.17합의서 수정안은 1차 심리후 재개된 노사간 대화에서 노조 제출을 요구한 사안이다. 수정안에는 하나·외한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심의와 두 은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금융은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에서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인원감축 없는 고용안정 ▲인사상 불이익 없는 인사 투트랙 운영 ▲근로조건(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간 직원 교차발령 금지 ▲조기통합 시너지 일정부분 공유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지난달 29일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9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2750억원 규모의 등록 면허세 감면혜택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해 '12월말'로 통합기일을 수정해 제안했고,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하나금융은 수정안에 대해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외환' 등을 통합은행명에 포함하고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등 파격적인 양보안을 포함했다"며 "오는 12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하고 두 은행의 장점이 계승돼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가 되도록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환 노조는 법정에서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조기 합병만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은행명과 관련해서도 노조를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놓은 방안이라며 맞섰다. 외환 노조는 "하나금융은 두 은행의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언급하면서 직원대표인 노조를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와 행명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일까지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주문했다. 또 추가 심문 기일 없이 양측에 모든 쟁점과 주장을 담은 '요약준비서면'을 다음달 초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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