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누락 위법'

변호인 조력 받을 피고인 권리 보호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채 판결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구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에게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베팅을 하자고 제의했다. 최씨는 피해자 A씨 체크카드를 전했고, 이씨는 휴대용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합계 2500만원을 인출했다.

대법원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2심은 이씨가 다양한 범죄혐의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자숙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이씨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원은 이씨와 관련한 여러 사건의 병합심리를 결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각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마땅히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관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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