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지자체 난개발 막을 방안 있나

정부가 어제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연내에 422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번째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대대적인 규제개혁 청사진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규제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미흡한 것이나 일방적인 추진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이를 '돌격작전'식으로 이룰 수는 없다. 악성 규제도 많지만 적잖은 규제엔 그것이 제도화되게 한 현실적 필요가 있고 철폐 시엔 득실의 양면이 있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이같이 간단찮은 측면들을 두루 살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방안들은 물론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안들이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어제 나온 개혁안 중 특히 주목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 단적인 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그린벨트 내에 음식ㆍ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3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넘어가게 된다.그린벨트에 대한 민원 해소나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의 완화라는 면에서는 분명 그린벨트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순기능을 수행해 왔던 그린벨트 울타리를 이렇게 크게 허물 때 나타날 부작용을 세밀히 검토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일부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건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많은 지자체들이 방만한 사업운영 등으로 지역재정을 부실하게 해온 상황에서 지역개발과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해주고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잖다. 시ㆍ도지사는 선거에 의해 자주 바뀌는데 임기가 끝난 뒤 개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국회를 규제양산의 주범으로 보는 식의 인식을 어제 다시 한 번 보여준 박 대통령의 시각도 걱정된다. 많은 규제개혁안들은 입법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한 논의ㆍ협력이 필요하다. '규제는 암 덩어리' 등 강경한 구호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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