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는 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현 상황을 긴급사태로 규정,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일방처리에 이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 파기 등 현 상황이 위중하다고 보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이 여야 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한마디에 휘둘려 약속을 깼다"며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으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