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이 총 1조4623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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