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무효형에 항소장 제출…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이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24일 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조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 조항을 제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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