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상장사들이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공시하기 전 한국거래소의 사전확인을 맡는 절차가 폐지된다. 잘못된 풍문에 대해선 기업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제가 도입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 공시제도가 시대변화를 쫓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식시장에 투자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공시항목 및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먼저 거래소 공시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생산활동 재개, 기술도입 같은 투자 활용도가 낮거나 자율적인 공시가 가능한 공시항목을 폐지 또는 자율 공시항목으로 이관해 기업들의 공시 피로도를 낮춰줄 계획이다. 대신 임원 횡령ㆍ배임 등 투자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공시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키로 했다. 거래소의 공시내용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통상 상장법인이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한다. 일부 유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전확인 절차가 면제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예 사전확인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은 전보다 빨리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신규상장기업, 불성실공시법인 및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국가들은 풍문ㆍ보도 등이 내부정보에 기인하거나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시를 통해 해명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해 기업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시를 통해 해명하는 '자발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들의 공시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 또한 명확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성실한 공시가 지속될 경우 거래소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 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교체 요구권'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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