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확인서·문답서 징구 폐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키로 했다. 제재대상 회사나 개인의 반론권을 강화해 권익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한다. 대신 위법·부당행위 확인을 위해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금융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성격을 바꾼다. 타 법령에 비해 낮은 금융업 관련법의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제재 부과대상(과태료, 과징금 등)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권익보호담당역은 금감원 감찰국장이 담당하며, 피검 금융회사의 고충을 조사하여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개혁자문단이 제시한 내용들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키로 했는데,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며 "선진국 대비 손색없는 만큼 현장 담당자가 잘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