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7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모 한국제분 대표이사(52)도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의 장인으로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고, 이 회장은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노 대표와 이모 전 동아원 대표이사(61·구속기소)는 당시 동아원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해당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관계사 자금을 주가조작 브로커 김모(51·구속)씨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씨 등은 동아원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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