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내버스 노·사에 코 꿴 서울시

시내버스 외부 광고 수익 중 일부 노조 학자금·복지기금 출연 10년 연장 '묵인' 사실 드러나...추후 또 연장해도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버스업체 노조에 학자금과 복지기금을 출연해주기로 한 기한이 당초 2008년까지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2019년까지 연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선 서울시의 명분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14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외부 광고수익금 일부를 버스업체 노조원 학자금과 복지기금으로 16년째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999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조는 IMF 외환위기 등에 따라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대신 매년 버스외부광고수익금 중 30억원 이상을 10년간만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돈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ㆍ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같은 합의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일이어서 당시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그런데 2004년 준공영제가 도입됐고 시는 운송수입금 전체를 관리하게 됐다. 이때 시는 일단 버스 노사간 합의를 존중해 2008년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제는 2008년 광고수익금 지원기한 만료가 임박했을 때 시가 기한을 10년간 연장하도록 방치한 대목이다.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2008년 임금및단체협약 갱신 협상을 하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학자금ㆍ복지기금 출연 기간을 2019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무분규 선언' 및 '임금 2% 인상'에 합의하면서 부가적으로 이같은 합의문을 만들어 도장을 찍었다. 이에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자 자동적으로 광고수익금의 노조 지원이 계속 이뤄지게 방치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준공영제 이후 버스업체의 적자분인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상황에서도 수입ㆍ지출내역 관리나 추가지원 등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더욱이 노사간 합의만 하면 시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시내버스 노ㆍ사는 복지ㆍ후생 문제에 대한 재정지출 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종의 '기득권'이므로 섣불리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8년 기한 연장 때 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준공영제도가 정착하려면 원만한 노사관계가 꼭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학금이나 복지기금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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