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서 6월부터 길거리 흡연 금지…벌금 '3만5000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베이징에서 오는 6월부터 길거리 흡연과 직장 내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200위안(약 3만5000원), 회사에 1만 위안(약 17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운영하는 중국망은 오는 6월 1일부터 베이징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 흡연(Anti-Smoking) 규제가 시작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번 규제로 베이징 시민들은 직장 내 흡연이 금지되며, 길거리 흡연과 대중교통 내에서의 흡연 역시 금지된다. 대중교통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을 때도 흡연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대 200위안, 기업은 1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흡연 금지 캠페인의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베이징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제스처 투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제스처는 코를 손으로 막는 것이며, 두번째는 손으로 영문자 'T'를 만들어 보이는 것, 세번째는 흡연자의 손을 잡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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