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피해액 58.6% 증가한 2165억원, 보험사기 피해는 미적발 금액만 4조원 추정 등
금감원 "수법의 지능화·다양화,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으로 강력 대응 필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특별대책단을 가동한 건 최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유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가 집중되는 점도, 당국 입장에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다. 민생보호, 금융질서 수호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6% 늘었다. 2012년 1154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년 새 2배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건수도 37.3% 증가한 3.6만건에 달했다.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 정치인' 사칭은 물론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빙자까지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2014년 3만3410건 등 갈수록 증가 추세다.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도 지난해 전년 대비 16.3% 늘어난 4.5만건 적발됐다. 고리대금업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단속효과에 힘입어 감소 추세지만 절대규모는 연간 1만1000건 수준으로 여전히 크다. 저금리 기조 속 고수익 추구 유인이 커지면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행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민원 접수된 채권추심 1860건 중 90.1%가 비은행권의 과도한 독촉, 불법 홍보물, 법적 절차 허위 안내 등이었다. 금융권의 경우 꺾기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3년 22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건으로 감소했지만, 대출 1개월 후 예금 가입 강요, 지주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꺾기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기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만 4조원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집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최근 들어 연루자 확산, 수법의 지능화·다양화,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 보험사기의 양태가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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