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조, 용역 분야 원사업자 5000개(제조업 4000개, 용역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중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결과를 제외한 내용들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면실태조사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분석·검토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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