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조, 용역 분야 원사업자 5000개(제조업 4000개, 용역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중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결과를 제외한 내용들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면실태조사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분석·검토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