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투자 미끼로 4년간 24억대 사기 행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주부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모(41·여)씨를 31일 구속했다.이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내 속옷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A(41·여)씨 등 지인 7명으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이 경기도 모 쇼핑몰에서 속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쇼핑몰 입점 투자금과 행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속옷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믿게 하려고 투자 수익이라며 A씨 등에게 수시로 돈을 건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정육점, 속옷가게 등을 하는 업주와 주부 등으로 이들 가운데는 최대 9억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A씨는 범행 기간인 약 4년 6개월간 승용차를 5차례나 바꾸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져 사기 액수가 크게 불어났다”며 “사기 친 돈으로 초반에는 채무를 일부 상환했으나 지금은 모두 소진하고 그때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