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법·제도의 불합리성과 미흡한 환경 인프라로 인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원장은 정부 행정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중복 행정 규제 및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도 연계와 협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재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각기 법 영역이 달라 조직 간의 사업 연계, 자본 제휴 등의 따른 시너지효과가 차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개별법과 부처별 관리감독 하에서 운영돼 조직 간 협업을 통한 경제가치 창출한계로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정·연계 역할의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 체계 효율화 ▲금융·입찰·조달 역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현 공공구매 제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3년 사회적 기업 공공 구매액은 2632억 원으로 총 구매액의 0.68%에 불과했다.김 원장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약자보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우선 구매 기회가 제공된다"며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이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조달기회 참여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개정 및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우선구매 의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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