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금품' 장화식 전 대표 "돈은 받았지만 부정청탁 아냐"[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 (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측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장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장씨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처럼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해고자로서의 보상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변호인측은 또 장 전 대표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집행부라는 이유로 돈을 받은 것(배임수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당시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돈 때문에 피고인이 과도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형벌까지 과도하게 받아야 하는 지는 크게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화식 전대표의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금품 수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며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돈을 건넨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측도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측은 "변호인을 통해 장 전 대표의 협박적인 행위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변호인측은 "장 전 대표측으로부터 합의제한이 왔을 때 유 대표가 당황해하고 분노했다"며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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