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도 과세표준구간 상승하면 세액공제가 불리'

납세자연맹,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상당수 과표구간상승으로 세 부담 증가 주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봉 2830만원을 받는 맞벌이 여성근로자 A씨는 '11만원이 감세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13만8743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세법 개정에 따라 A씨는 10만3951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12만4749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에 대한 감세액(6만6000원, 100만원×6.6%), 기부금 (12만3252원)에 대한 감세액(1만2202원, 12만3252원×9.9%) 등이 감세 효과다. 근로소득공제가 150만원 축소돼 9만9000원(150만원×6.6%)이 증세되긴 하지만 총 감세효과(20만2951)에서 이를 빼주면 10만3951원 만큼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를 따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A씨의 과세표준은 1182만8204원에서 1445만1457원으로 상승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분인 245만1457원에 대해 24만2694원(245만1457원×인상된 세율 9.9%포인트)이 증세돼 전체 세 부담은 오히려 13만8743원이 늘어난다.정부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서민층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공제가 줄면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높아질 경우, 증가된 세금의 크기가 세액공제 전환 효과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달리 중하위 근로소득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양가족과 항목별 지출 차이에 다른 개인별 공제액 편차 이외에도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했다.근로소득공제 축소,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적용구간이 한 단계 상승한다는 것이다. 가령 6%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 혜택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에 따른 증세액(초과액×9.9% 인상세율)이 클 경우 결정세액이 늘어 결국 세액공제 전환이 불리하게 된다.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615만명(2013년 귀속 기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일부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아닌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근로소득자 403만명 중 상당수도 늘어난 종전 과세표준을 초과한 분에 대해 16.5%에서 9.9%포인트 오른 26.4%가,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근로소득자 70만명 중 상당수가 26.4%에서 12.1%포인트 인상된 38.5%가 각각 적용된다.명목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재부는 평균적인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 이를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증세되는 세금이 86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만 86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2014년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을 공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했는 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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