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눈물, 1년만에 닦아낸 GS칼텍스

작년 우이산호 사고 피해보상 마무리사고 낸 선주사 대신해 107억 先보상[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1월 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고 발생 14개월 만인 지난 11일 모두 마무리 됐다. '2차 피해자'인 GS칼텍스가 사고를 일으킨 선주사측을 대신해 피해지역 어민들에게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선(先)보상함으로써 피해 보상이 모두 마무리 된 것.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장장 6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보상합의다.GS칼텍스는 지난달 17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봤던 여수와 남해, 하동, 광양 등 4개 지역 어민들과 피해보상 합의를 이뤄낸 데 이어, 11일 오후 피해가 가장 컸던 여수 신덕마을 어민들과 어업피해보상 합의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사고로 GS칼텍스가 보상한 금액은 모두 107억4000만원이다. 이로써 여수 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고발생 1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 됐다.이번 보상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해안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기름유출로 인한 어업권의 피해 범위와 액수 산정을 두고 사고사측과 주민들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협의 과정엔 어민들의 평상시 어획량부터 작업 일수, 작업 인원 등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맨손 어업을 하거나 소형 배로 조업하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출하 기록도 없고 일하는 날 수도 불분명하다. 특히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시간을 두고 나타날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다. 사고 주체인 삼성중공업과 어업인들과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사고발생 6년 만인 2013년 말이 돼서야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이와 비교하면 여수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은 신속히 진행됐다. 이는 GS칼텍스가 '선보상ㆍ후청구' 약속을 지켜낸 데 따른 결과다.GS칼텍스는 사고 초기 당시 사고에 법적 과실 책임이 있는 선주사측을 대신해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어민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이 보상 금액은 향후 선주사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보험사는 보상하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을 가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럴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아울러 GS칼텍스가 지역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피해보상 협의에 나선 것도 피해보상 시간을 단축하는데 한 몫 했다는 평가다. GS칼텍스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우의를 다지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공동체 피해를 무시할 수는 없어 선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비수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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