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제규약 위반..약관 시정 명령
제주항공 여객기(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했다. 여객기는 1시간15분가량을 날아 후쿠오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자신의 여행가방을 찾던 박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인천공항에선 분명 멀쩡했던 가방 손잡이가 무참히 부서져있는 것이다. 박씨는 곧바로 제주항공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이동과정에서 생긴 파손을 배상할 수 없다"였다.제주항공 이용객들이 더 이상 이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해 '여행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을 책임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 약관을 지난 9일부로 시정했다"고 밝혔다.바로잡기 전 제주항공 국제선 운송약관 제15조 7항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을 거쳤음에도 발생한 경미한 긁힘, 얼룩 또는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 혹은 스트랩(끈) 등 추가 악세사리의 분실 등에 대해 제주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용객들은 항공사 측 과실로 가방이 망가져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런 배짱 대응이 상법 제908조와 국제규약인 몬트리올협약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은 항공사 관리 하에 있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손상되는 경우 항공사에 엄격하게 과실을 묻는다. 실제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 대부분도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제주항공 약관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등에 기인한 파손, 손상과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 마모 등에 대해 제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여행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업계의 불공정약관을 모니터링하고 제주항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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