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비자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속중개 제도가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www.114r.com) 방문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2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우선 현행대로 여러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 1명에게 중개를 전담시키는 '전속중개계약'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61.1%가 일반중개계약을 지목했다.일반중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러 곳에 의뢰해 노출을 극대화하는 게 거래의 신속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38.6%), '중개업자 간 비교가 가능하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29.5%), '관행적으로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25.0%) 등을 꼽았다.반면 전속중개를 선호한다고 답한 38.9%는 '양질의 중개서비스 및 공인중개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67.9%),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광고 촉진으로 계약 성공률이 높다'(14.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이런 선호도와 별개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속중개계약이 정착돼야 한다'는 데에는 48.6%가 동의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2.2%였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사람도 29.2%였다.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별로 분포가 달랐는데 주택 시장의 주력 구매층인 40대가 68.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30대는 44.4%가 전속중개계약에 찬성했고 이어 50대 이상이 42.9%, 20대 이하는 37.5%의 찬성률을 보였다.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구하려고 의뢰할 때 이를 '계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9.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중개의뢰 때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63.9%가 '그렇다'고 답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정착된 외국의 경우 중개의뢰 단계부터 서면계약서를 쓰는 게 의무화돼 있다"며 "우리도 전속중개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임의조항인 중개의뢰 단계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이 중개사무소나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중에서는 '적정가격 제시 또는 유연한 가격 협상 능력'이 5점 만점에 4.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어 '친절도 등 업무 태도'가 4.35점, '신뢰도 및 중개 경력'이 4.19점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2.72점)나 '중개사무소 위치 및 외관'(3.50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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