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업훈련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평생교육원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부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하루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시간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 훈련을 아르바이트를 대리 수강시켜 보조금을 타냈으며 브로커를 동원,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고 훈련비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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