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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