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정부안에 없던 예외 조항 신설"민원 위축 막기 위한 조치" VS "공공성 커 포함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가 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 국회를 거치며 대거 포함돼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정치인들은 법망에서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합의한 '김영란법'의 5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광역·기초단체장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사무처 당직자, 아름다운가게·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가 해당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 조항은 2012년 8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당시엔 없었다. 정무위를 거치며 새롭게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공익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공성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가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23일 연 공청회에선 전문가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개정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다루고 있는데 대해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전문가 6명 중 5명이 민간영역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과 비(非)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민간 의료·금융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부정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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