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대상 공직자와 배우자 한정(속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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