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26일) 결정. 사진=MBC 뉴스 캡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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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 가정 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야"[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26일 폐지된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를 당사자의 애정과 의지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두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며, 폐지 될 경우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음을 꼬집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부터 2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았다.2001년 세 번째 심판까지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2배 이상 우세하게 나왔다. 지난 2008년의 경우 위헌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서있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수 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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