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도 간통죄 남아있지만 특수하거나 활용안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여부를 가리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를 폐지한 사례가 주목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논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대다수 외국에서는 간통죄를 근대 들어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다수 국가들은 근대이전에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간통죄에 관한 규정이 있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유리아법도 이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 때 간통죄 처벌은 여성에게만 국한됐다. 20세기 들어 국제적으로 간통죄를 폐지 바람이 불었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규정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는 현재 거의 없다. 남은 건 한국과 미국의 몇 주, 중국 정도다. 이 중 미국은 간통죄 규정이 있는 주가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미국 모범 형법전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1964년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도 간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실제 이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중국도 간통죄에 특수한 규정을 둬 한국과는 다르다. 중국에서는 '현역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간통죄로 인정해 벌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59조에는 '현역군인의 배우자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와 동거 또는 결혼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박 교수는 "오늘날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입장이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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