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때도 존재한 간통죄…연예인 구설수 단골메뉴, 외국은 대부분 폐지됐거나 사문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간통죄’는 긴 역사만큼이나 황당·살벌한 사연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합헌 결정을 하면서 간통죄 유례에 대해 설명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밝혔다. 현행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형법 제241조 그대로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간통할 경우 본인은 물론 바람을 피운 상대로 함께 처벌한다는 얘기다.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결혼 후 바람을 피운 행위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의미다. 간통죄의 적절성과 실효성은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한때 간통죄는 남편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부인의 간통은 엄격히 처벌했지만, 남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박찬걸 대구 가톨릭대 법정대학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일제시대 때는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하고, 남자는 처벌에서 제외됐다”면서 “남성중심사회였기에 때문에 남편의 권위와 가문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1953년 현행 간통죄가 신설되면서 남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남녀 쌍벌규정’이 법조문에 담겼다. 간통죄는 시대에 따라 위상이 달라졌다. 간통죄는 과거 연예인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단골 메뉴였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연예계 비화를 다룬 잡지에는 연예인들이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 등을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루곤 했다.
간통죄의 살벌한 칼날은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5년 이후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5만2982명에 이른다. 3만5356명이 구속 기소될 정도로 검찰의 처벌의지도 강했다. 다만 최근 들어 구속기소 비율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08년 10월 이후 기소된 5466명 중 구속기소된 이들은 22명으로 0.4% 수준이다. 지난해는 892명이 간통 혐의로 기소됐지만 단 한 명도 구속기소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간통죄를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외국의 경우 간통죄는 존재 자체가 희귀한 법이다. 프랑스는 224년 전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인 대만은 간통죄가 남아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간통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박리나 변호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으로 간통죄 처벌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요즘은 간통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기소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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