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를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중선관위는 비례의석 확대, 완전국민경선 실시, 후보 사퇴시한 설정,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등도 제시했다.선관위는 이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나눠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이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역에서 차지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3% 미만을 득표했거나 소속정당이 지역구 당선인 수의 5분의 1 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여 정치적 불리함을 안고 열세지역에 출마하여 최선을 다한 경우 비록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나뉘는데 선관위는 이를 지역구 200석 안팎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100석 안팎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를 경우 선거구 획정과 함께 지역구 의석이 대폭 요동칠 전망이다.또한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전국동시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선관위가 구체적인 경선 실시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날 국민경선이 실시되며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가 있더라도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직 후보자 사퇴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선거 직전이라도 사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완해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 2일 후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이다. 후보가 사퇴·사망·등록무효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규정도 제안됐다.시군구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견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사실상 '지구당'이 부활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시군구당을 설치하고 당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역시 크게 달라진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선관위에 1억원까지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 역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제한액의 5%에서 20%로 상향되며 국회의원과 당대표 후보 후원회는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모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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