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전셋값 급등세가 멈출줄 모르고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기는 등 주거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쟁점으로 떠오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놓고 도입여부를 본격 탐색한다. 하지만 여야간 찬반의견이 좁혀들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특위는 공청회를 통해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안'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다.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다. 여야정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화력이 강한 이슈는 아니다. 이날 공청회 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등 법무부 소관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이 문제다. 지난 13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여야정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세입자가 전셋집을 한 번 계약하면 최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자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혼란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회의 때 "전세가가 불안하지만 시장 기능에 맡겨 균형점을 찾아가는 동안에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질을 떨어뜨리고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도 의견 차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란거리다.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강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환경·소비자·의료·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풀어야할 숙제다. 현행법에는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배수를 한 비율(현재 8%)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전월세 전환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지 여부와 전환율 산정 방식 변경이 쟁점이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여야간 시각차를 좁히기 힘든 쟁점이 산재해있어 특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경우 모든 부동산 관련 법안을 특위에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라 더욱 그렇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서민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즉 가격과 계약의 존속 문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임대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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