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임금체불·부당해고 등 해결 지원

임금체불 등 상담부터 조정, 구제까지 3단계 지원…노동인권캠페인도 추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청년·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개소, 지원에 나선다.서울시는 24일 종로구 율곡로에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센터)가 문을 열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종로구 율곡로 운현하늘빌딩 10층에 문을 열 노동센터는 총 264㎡ 규모로 회의실·상담실·사무공간 등을 갖추게 되며, 센터장을 포함해 2명의 공인노무사, 연구원 등 12명이 근무하게 된다. 또 노동센터는 2011~2012년 구로·노원·서대문·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근로자)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3단계 지원…취약계층 연구도=먼저 노동센터는 상주노무사를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상담부터 조정, 구제에 이르는 3단계 지원을 추진한다. 상담은 전화,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하며, 상담 후 추가적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지원 절차 안내와 노동청 진정 대리까지 지원한다.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센터는 근로자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심층연구도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 종사자 ▲공공·민간 부문 감정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 ▲봉제산업 노동자를 전략 연구대상으로 설정해 연구할 예정이다.◆노동인권·환경 개선 캠페인 및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노동센터는 또 노동존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캠페인기획단을 구성, 시민이 직접 진행하는 '노동인권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첫번째 사업으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이외에도 노동센터는 노동복지센터가 없어 교육이 어려운 지역에 경접 찾아가는 노동상담·시민노동법률학교 등을 운영, 근로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박원순 시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행복한 도시, 노사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공존의 도시, 노동이 기본이 되는 ‘노동존중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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