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밀린 임금의 2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간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일 경우 고의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판단돼, 근로자가 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 체불근로자 역시 29만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임금체불의 6%에 불과해 경제적 제재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금까지 퇴직ㆍ사망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 이를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또 고용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면근로조건 체결, 교부의무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ㆍ체당금 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