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법안 발의키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11월23일 만료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보험 시범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무성 대표와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신장전통시장에서 '현장애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특위는 최근 대형 마트 확대에 따른 구도심 상권 위축을 감안,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유통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그간 전통시장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민간보험사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인수를 꺼리고 상인들은 과도한 보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을 감안해 상반기 중에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보험 시범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주변 공공 사설 주차장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전통시장간 협업,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위원장인 이정현 의원은 "금일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로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공장이 돌아가고 국가가 성장하는 선순환 성장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시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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