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2억원 취소

현대오일뱅크·S-OIL 등 정유사 담합 불인정…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유사 사이의 주유소 유치경쟁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현대오일뱅크와 S-OIL 등 정유사는 이번 판결로 모두 1192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유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753억6800만원, S-OIL은 438억7100만원 등 모두 119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 받게 됐다.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GS칼텍스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대법원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S-OIL,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대책반’ 모임에서 “정유사가 다른 정유사를 원적으로 하는 주유소를 유치할 때는 원적 정유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합의를 했다”면서 2011년 9월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와 S-OIL은 각각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S-OIL이 낸 소송에서도 “경쟁사가 자신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고객을 유치해간 경우 당해 사업자가 경쟁사에게 상거래상 일종의 기득권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한다고 해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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