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최근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국토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체계를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거래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3억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정부 권고안대로라면 집값의 0.4%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수정안에 따르면 고정요율을 적용해 무조건 120만원을 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각각에 0.5% 이하,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해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토록 하는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체계와 주택 중개수수료 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미 상한요율을 적용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용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 또 전세 재계약 시 필요 이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임대차 물건을 찾아내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 중개 업무 자체가 거의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고정하면 협의 없이 무조건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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