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대형사고가 빈번한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된다. 고용부는 굴착, 교량, 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도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등 중에서 해빙기 사고 고위험 현장 500여곳을 선별해 집중감독한다. 또 나머지 현장에서는 예방점검과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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