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메트로 추돌사고 신호관리소장 등 8명 기소

▲ 지난해 5월2일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 현장<br />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해 5월 249명의 부상자를 낸 사상 초유의 지하철 추돌사고와 관련, 신호기 관리와 고지를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 직원과 관제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공모 신호관리소장(59)과 김모 수석관제사(48)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추돌 열차 2대를 운행했던 박모 기관사(49)와 엄모(46)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추돌사고는 사흘 전인 4월 29일 서울메트로 제2신호관리소 정모 사원(39)이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켠 채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를 탈부착하면서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가 나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인 김모(45)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를 본사에 보고하거나 수리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오전 3시께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신호관리소장인 공씨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김씨를 통해 신호오류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단순 표시오류로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안이하게 여긴 담당자들과 관제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마저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씨 등 2명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선후행 열차가 근접운행 한다는 사실을 관제소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열차 운전정리나 열차 간 간격 조정 등에 대한 관제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통신장애 등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지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진행신호가 나타나도록 연동제어 장치를 설계·제작해 서울메트로 측에 납품한 신호설비제작업체 박모(48)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태만이 불러온 것으로 신호설비 유지·보수팀, 관제업무팀, 신호설비제작업체 등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서울 지하철 전체 관제업무를 단 3명이 맡고 있고 기관차 내에서 기관사는 후행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시스템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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