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은폐의혹 김용판, 29일 대법 상고심

1심과 2심 무죄 판결, '면죄부' 논란 번져…대선개입 의혹 둘러싼 첫 상고심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2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은폐·축소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알려주지 않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해 6월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다른 수서서 경찰관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모두 믿을 수 없다”면서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유죄를 직접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검찰 역시 유죄를 입증할 수사의지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법원도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김용판 전 청장은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 선고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핵심 당사자들과 관련한 첫 번째 상고심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핵심 당사자들은 항소심 판결과 대법 판결 등을 남겨 놓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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