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이로써 반년 사이 중국에서 사형된 마약사범은 4명으로 늘어났다.외교부는 5일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30일 집행했다고 중국측으로부터 이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관계당국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중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했다.외교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의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중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씨와 백모씨,장모씨를 사형했다.이는 중국이 2001년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한 지 13년만에 이뤄진 사형집행이어서 충격을 줬다.외교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동북 3성과 연안 지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의해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당국과의 효율적 공조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고위 당국자는 "현행 법규 아래에서 마약 범죄자의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관련 당국과 협의·협조 체제 구축 문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28일 중국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에서는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는 등 한국인 마약사범이 잇따라 체포돼 외교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중국에서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형 집행 유예자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