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비선' 역할하며 문건 유출한 것으로 결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청와대 문건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유출자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주요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십상시 회동'과 '미행설'은 모두 허위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3)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관천 경정(49)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57)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경정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박 회장 측근 전모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정씨와 관련한 첩보는 물론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과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과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비위사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과 동일한 혐의에 공용서류 은닉과 무고 등을 더한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회장에게 전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문건 14건을 몰래 반출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옮겨 둔 문건을 한 경위가 복사해 최모 경위(사망)에게 전달했고 최 경위가 이를 다시 언론사 측에 흘린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에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문건을 유출했다며 허위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 경위에게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언론사에 문건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씨를 비롯해 비밀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했지만 모임이 실재했다는 단서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회장 미행설 역시 문건에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 내용을 추적한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세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새정치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밀회동 등이 허위로 결론 난 만큼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정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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