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건, 단순히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니다. 오랜 인천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데 의미가 있다.”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후 두달만인 지난해 9월, 인천외고 해직교사인 박모, 이모 교사를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하면서 한 말이다. 비록 두 교사가 몸 담았던 학교로 복직은 아니었지만 10년만에 이들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두 교사는 지난 2003년 교사의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 침해, 전교조 활동 탄압,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반발했다가 2004년 4월 파면됐다. 이 일로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학내분규로까지 번지면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이후 두 교사는 법정다툼을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지만 끝내 해당학교에서 복직을 거부하면서 해직교사의 길을 걸어야 했다. 두 교사의 복직 문제는 지역사회에서도 뜨거운 현안이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2011년 해직교사 복직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천시의회는 2013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법원이 복직의 길을 열어줬지만 해당 학교에서 이를 거부한 탓에 여당 의원들조차 두 교사의 편에 서는 등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복직촉구안에 서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마침내 진보성향의 이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오랜 지역사회의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없진 않았다. 교총에선 교육공무원법상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뽑을 때는 공모절차를 밟는데 이 교육감이 비공개로 두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그러나 이 교육감이 교직내부의 특혜논란에도 불구, 이들 해직교사를 특채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갈등의 치유’였다. 그것은 두 교사가 비리가 아닌 사립학교 민주화와 관련해 해직됐다는 ‘특별함’을 넘어 선, 지역 교직사회의 숙원이자 해묵은 갈등을 푸는 화합의 조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화합의 조치가 고작 3개월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인천교육청이 이들을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사유가 있더라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인천교육청은 과거 수십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이란 형식으로 교단에 다시 선 선례가 있다며 두 교사의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의 특채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지는 추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당장 교육부의 이번 처분으로 복직 3개월만에 또다시 교단을 떠나게 된 해당 교사들의 황망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의 충격또한 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역사회가 10년 넘게 공 들여 만들어온 치유와 화합의 결실을 짓밟았고,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폭거”라고 분노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직접 법적절차를 통해 임용취소가 부당함을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교원소청심사 청구며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지역 교직사회는 수년 전 그때처럼 또 얼마나 혼란을 겪을 지 염려스럽다. 방학이 끝나도 교단에 돌아오지 못할 두 교사를 학생들은 또 어떻게 이해할까?. 인천교육감이 교사들간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 이들 해직교사를 특채했던 취지가 이대로 묻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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