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광진구, 1월부터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면적에 따라 금연구역을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금연구역 지정 업소는 기존 면적 100㎡ 이상 797개소에서 총 494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이에 따라 1월부터 금연구역인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아울러 2014년 말 흡연석 특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커피숍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며, 단 흡연실은 운영이 가능하다.흡연석은 흡연 외에도 식사 등 영업이 가능한 공간이며,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 등 영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판

이를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는 1회 위반 시 170만원, 2회 위반 시 33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는 새로 시행되는 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3개월간 금연 홍보 기간으로 정해 계도한 후 4월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흡연석 운영 종료 안내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이에 앞서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에 음식점 전면구역 지정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발송,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주변에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금연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구는 서울시 최초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서울터미널과 건대입구역에 간접흡연 방지시설인 ‘흡연부스’ 2개소를 설치,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한 결과 간접흡연 피해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금연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의 면적별로 차등 적용됐으며 지난 2012년 150㎡ 이상, 지난해 1월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됐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 감소를 통해 구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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