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정보제공 강화…난방·자동차·비산먼지 대책도
미세먼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겨울철 초미세먼지가 시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48시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면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집중되는 겨울철에 맞춰 ▲시민정보 제공 ▲난방 ▲자동차 ▲비산먼지 관리 등 4개분야 총 12개 과제로 이뤄진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먼저 시는 초미세먼지 발령 후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한다. ▲상황관리 ▲현장관리 ▲위생관리 ▲홍보 등 4개 분야에서 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는 물론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을 강화,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시민들에게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도 도입된다. 예보제는 전일 오후 5시, 당일 오전 7시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예상오염농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0~15㎍/㎥를 기록할 경우 '좋음', 101 이상일 경우 '매우 나쁨' 등 4단계의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또 새해부터 남산 N서울타워 상징조명 기준항목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변경된다. 지난 2011년까지 미세먼지가 45㎍/㎥ 아래인 날에는 남산 N서울타워가 파란색을 표출했지만, 올해부터 2018년까지는 초미세먼지 20㎍/㎥를 기준으로 색을 표출한다.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난방·자동차와 관련한 저감대책도 준비됐다. 겨울철 집중되는 난방수요 저감을 위해선 '에코마일리지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건물 중 절감률, 절감량 등을 고려해 15개소에 총 37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해 저소득층 중심 1500가구에게 보일러 교체시 가격차액 중 일부(16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자동차 예열,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다. 경유차 공회전의 경우 허용시간이 2분으로 단축되고,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내 5개 고궁과 26개 국·공립 박물관 주변지역까지 늘린다.도로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도로분진흡입청소도 2배 이상 늘리고,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청소장비 262대를 총 동원해 겨울철 분진청소 작업량을 평소 1일 1050km에서 2300km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난방사용이 집중되고, 강수량이 강소하는 등 계절 특성으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생활 속 난방줄이기, 도로비산먼지 관리강화 등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