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황금어장' 살려 붉은대게 조업 재개 추진…연 100억 수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해양오염으로 인해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돼 온 동해병해역 일대에서 단계적으로 조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2007년 조업 금지 전까지 경상북도 전체 붉은대게 생산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황금어장'으로 불려왔다.해양수산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폐기물 배출해역종합관리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관리방안은 기존처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복원해 조업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해수부는 현재 약 50㎥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해역을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일공동어업구역과 겹치는 지역부터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또 자연회복 속도가 느린 오염된 배출해역에는 양질의 준설토를 덮어 정화, 복원하는 피복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출해역의 수심이 80~2000m로 피복방법이 최선의 복원방안으로 평가된다"며 "시범시행 효과가 검증될 경우에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염으로 인해 조업이 금지됐던 해역은 정화작업과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의 경우 2007년8월부터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되며 수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업금지 전 이지역의 붉은대게 어획량은 7016t, 생산액은 81억2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붉은대게 통발어선의 약 51%다.해수부는 배출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 안전성 평가가 양호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해병 상단 해역 등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조업 재개시 연 100억원 규모의 직접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이밖에 해수부는 준설토를 인공습지에 사용하고 수산가공잔재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등 해양투기물의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에 버리기 전 육상처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배출 전문금지를 계기로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조업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역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해수부는 해양배출 감출정책을 통해 해양배출량을 2013년 116만t에서 올해 53만t, 내년 30만t으로 축소하고, 2016년부터 전면금지한다는 방침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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