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올해 마지막 법안 처리…200여건 통과할 듯-정부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4건만이 본회의 올라갈 듯-부동산3법·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여신전문금융업법·'종현이법' 등 처리[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대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30개 법안 중 이날 처리가 예상되는 안건은 4건에 그쳐 대다수 경제활성화법이 또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계류돼 있는 130건의 안건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97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 정부가 우선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4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부동산 3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주택법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은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처리를 당부한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카드결제승인대행업체(VAN)의 대리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POS업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된다. 대포통장을 대여ㆍ보관ㆍ유통할 때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신협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해 내부 인사도 중앙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광호텔ㆍ부동산펀드ㆍ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도 처리된다. 2010년 백혈병을 앓던 정종현군이 의료사고로 숨져 개정이 이뤄진 법으로 병원이 익명을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환자안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서민주거 특위 등 3개 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한다. 여야가 추천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핵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의 처리는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14일까지 추가 논의되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도 올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이 특위를 만들어 주력했던 규제개혁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입법화도 연내 처리에 실패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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