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 받아도 징벌적 성격 아니면 재지정 요청 가능

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시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세부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동종 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경우 한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술평균(동종 업종 회사 부채비율 총합/동종 업종 회사 수)해 평균부채비율을 산정한다.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은 회사라도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면 1회에 한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사례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다.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거나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개정된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의 경우 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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