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우버 갈등 장기화 될까…'우파라치는 FTA 위반'(종합)

우버택시 [사진=MBN 뉴스 캡쳐]

서울시·택시업계 "우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우버 "우파라치 제도, FTA 위반"[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우버택시 영업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버 측이 "서울시가 신고포상제를 실시해도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파장이 예상된다.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셰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됐다.그러나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우버의 이 같은 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도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불법 택시 유사영업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우파라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택시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1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우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버가 아시아 진출할 때 서울을 최우선시했던 이유"라고 성토했다.펜 대표는 이어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의견을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결정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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