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받을듯탑승기피에 예약률 뚝[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의 공분을 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알려진 지 10일째를 맞으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피의자 신분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땅콩회항 사건은 여론이 아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땅콩회항 사건의 파장은 조 전 부사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 전 부사장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워=땅콩회항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8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아 운항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미국 뉴욕 공항에 내리게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여부가 지적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10m도 이동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다. 기내서비스 담당 임원으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조 전 부사장의 변명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9일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무늬만 사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국토교통부·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 지난 11일 대항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론 뭇매와 사법 당국의 압박에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17일 오후에는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대한항공 13년 만에 운항정지 처분받나=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도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21일이나 과징금(14억4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운항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2001년 11월 이후 13년 만이다.대한항공은 1997년 괌 사고와 1998년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1999년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1999년 상하이 화물기 추락사고 등 90년대 5차례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항공업계는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이 국민적 공분을 넘어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킨 만큼 과징금보다 운항정지 쪽으로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한항공 탑승 기피현상 현실화되나= 땅콩회항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한항공 예약률로 표출되고 있다. 16일 기준 다음 달(2015년 1월) 대한항공 국제선 예약률은 41%이며, 2월 예약률은 26%에 불과하다. 전년 같은 기간 대한항공 국제선 탑승률은 각각 76%와 77%였다.반면 경쟁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내년 1월과 2월 국제선 예약률은 각각 81.4%와 73.7%다.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감정이 추락한 만큼 실제 탑승률은 전년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겨울 성수기 기간 탑승률이 떨어지면 대한항공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땅콩회항은 대한항공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7일(오전 10시30분 기준)까지 대한항공 주가는 4만6200원에서 4만8050원으로 4% 오르는 데 그쳤다. 아시아나항공은 5820원에서 6900원으로 18.6%나 상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본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일 오후 출발예정이던 대한항공 KE661편(부산~방콕)이 엔진 계통 결함으로 결항, 승객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또 지난 10일 대한항공 KE123편(인천~브리즈번)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고, 지난 11일에는 대한항공 KE036편(애틀랜타~인천)이 전기계통의 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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