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생계유지와 관련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급여채권은 절반 가량이 압류가 금지되며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을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장기 연체될 경우 채권자인 금융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압류가능 재산은 부동산·동산 뿐 아니라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과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며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험금 역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보장성 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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