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145만대 자동차세 고지…납부기한 31일

총 1976억원 규모…강남·서초·송파구가 부과액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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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여대에 대해 납부기한 31일까지인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세는 통상 과세기준일인 6월1일, 12월1일 현재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총액은 1976억원에 달한다. 과세 대상 차량 145만대 중 승용차는 141만대, 승합차는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3만대 수준이다. 다만 7월1일~12월31일 사이 자동차를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과세된다. 차 소유자가 1·3·6월이나 9월에 1년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CD/ATM기를 통해 자동차세를 낼 경우, 신용카드·은행계좌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한 렌트 회사나 운수회사 등의 사업자의 경우 일괄처리가 가능한 ETAX(//etax.seoul.go.kr)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신한·BC·농협·하나(舊 외환카드 포함)·씨티·롯데·삼성·광주카드 보유자들은 적립된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치구별 금액기준 자동차세 부과현황(자료제공=서울시)

한편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차량 11만3465대에 183억원의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강남 3구인 송파(10만5703대·150억원), 서초(8만5183대·13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2만2342대·33억원), 중구(2만4075대·38억원) 등은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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