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안타깝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계는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소상공인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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